저작권 안내
홈페이지 정보 안내
1) 저작물 이용
현대자동차(주) 브랜드 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라 함)에는 현대자동차(주) (이하 '회사'라 함)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물, VR, 플래시,
사운드 등의 저작물 (이하 '저작물'이라고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 및 단체나 제품 등이 현대자동차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저작물의 크기 조정이나 저작물의 변형, 가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생긴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현대 브랜드 홈페이지의 페이지를 통째로 복제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다운로드, 출판, 배포, 소스 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귀하나 귀하의
회사 • 단체 등의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은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브랜드 홈페이지로", "brand.hyundai.com으로" 등 링크 사실을
알리는 표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적용되는 정보의 이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은 고객을 위한 것이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본의 아니게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타 사이트의 정보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타 사이트나 일부 제작물들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각각의 해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일반 저작물 이용
1)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현대자동차 제품의 카탈로그나 설명서 등의 일부를 인용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위 자료의 저작권은 현대자동차에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하여 저작권이 현대자동차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귀하나 귀하의 회사 · 사업 · 단체 등이 현대자동차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외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현대자동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현대자동차그룹 및 현대자동차가 발행하는 사보, 브로셔, 연간보고서 등 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인용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현대자동차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현대자동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각종 서적
현대자동차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서적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서적의 출판사에 해야 합니다. 단, 그 내용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출판사 및
현대자동차의 사전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4) 영상 미디어
브랜드 홈페이지 내 컨텐츠 중 현대자동차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영상 미디어의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제작사에 해야 합니다. 단, 그 내용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작사 및 현대자동차의 사전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5) 사진 및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
브랜드 홈페이지 내 컨텐츠 중 현대자동차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사진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현대자동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의 저작권 문의는 가공된 이미지는 일차적으로 해당 제작사에 해야 하며, 내용을 상업적인 용도로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작사 및
현대자동차의 사전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회사명 및 로고
1) 회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브랜드슬로건, 제품명 등
현대자동차의 사명 및 '현대', 'HYUNDAI', H 로고, 각종 제품명 등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170여 개국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체의 당사 상표 (사명이나 '현대', 'HYUNDAI', H로고, 브랜드슬로건, 자동차 등 제품명)를 사용코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은 현대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현대자동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상표법 및 해당국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HYUNDAI'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 및 관계사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현대자동차의 사명 및 '현대', 'HYUNDAI', H 로고 등 단순히 문장 중에 언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자동차의 문서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상업 • 비상업의 목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대자동차의 사명이나, '현대', 'HYUNDAI',
H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COMPANY', '現代自動車'는 물론, '현대', 'HYUNDAI', 'HMC', 'HD', H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 현대자동차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이미 상표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은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거액의 광고비 등을 투자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온 것으로, 오늘날 그 가치는 천문학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오직 현대자동차 자신만이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① 현대자동차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사명 및 '현대', 'HYUNDAI', H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② 인터넷 도메인명 • 주소 등에 HYUNDAI, HYUNDAI MOTOR COMPANY, HMC 등의 표현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쓰는 행위
- ③ 현대자동차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액세서리 등에 '현대', "HYUNDAI', 'HMC', 'HD', H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을 삽입하는 행위
- ④ 현대자동차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 및 중고차 판매업자 • 정비서비스업자 등이 간판 • 작업복 • 광고 등에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⑤ 기타 약국, 식당, 서점, 학원 등의 명칭, 간판 등에 '현대', 'HYUNDAI', H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⑥ 자동차와는 직접 관계없는 주류, 식품류, 장난감류 등의 제품명, 포장 등에 '현대', 'HYUNDAI', H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⑦ 현대자동차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동차 판매업자, 정비서비스업자 등이 간판 • 작업복 • 광고 등 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⑧ 현대자동차의 전 • 현직 직원, 직원가족 등 개인적인 연고를 근거로 홈페이지 등 개인적인 용도에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⑨ 위 ①~⑧항의 행위에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브랜드슬로건 와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특히 ③, ④항의 경우는 즉각적인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상표명
현대자동차의 각종 제품명
국내의 경우 ACCENT (엑센트), AVANTE (아반떼), SONATA (쏘나타), GRANDEUR (그랜저), i30 (아이써티), i40 (아이포티), VERACRUZ (베라크루즈),
GENESIS (제네시스), VELOSTER (벨로스터), EQUUS (에쿠스), TUCSON(투싼) SANTA FE (싼타페), ATOZ (아토스), VERNA (베르나), LAVITA (라비타), TIBURON
(티뷰론), DYNASTY (다이너스티), TERRACAN (테라칸), TRAJET XG (트라제 XG), GALLOPER (갤로퍼), SANTAMO (싼타모), STAREX (스타렉스), GRACE (그레이스),
COUNTY (카운티), AEROTOWN (에어로타운), LIBERO (리베로), PORTER (포터), MIGHTY (마이티) 유니버스(UNIVERSE) 등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및 제품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전 세계 170여개 국의 특허청에 주요 수출자동차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제품명이
상표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들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고품질의 자동차들을 타사 제품들과 구별 지어 준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서는 실제 제품의
품질유지 • 개선을 위한 연구비는 물론 거액의 광고비 등을 투자해 상표 자체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오직 현대자동차 자신만이 이러한 각종 제품명 등 상표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현대자동차 외의 제 3자가 현대자동차가
생산 • 판매하는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① 단순히 문장 중에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 ② 자동차판매업자, 중고차 판매업자 등이 판매리스트를 제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단순히 나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문서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한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현대자동차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④ 인터넷 도메인명 • 주소 등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⑤ 현대자동차의 문서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액세서리 등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삽입해서는 안 됩니다.
- ⑥ 기타 약국, 식당, 서점, 학원 등의 명칭, 간판 등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⑦ 자동차와는 직접 관계없는 주류, 식품류, 장난감류 등의 제품명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⑧ 위 ①~⑦항의 행위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과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⑤항의 경우는 즉각적인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